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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회계사 계산기 관련 안내문 (FAQ) http://cpa.fss.or.kr/cpa/guide/faq_view.action?SEQNO=1691
■ 계산기 사용에 관하여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서는 "단순계산기능의 소형전자계산기" 만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는 사칙연산기능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계산기를 말하며 제곱근, 비율계산 등 최소한의 부가기능이 첨가된 계산기(“소위 쌀집계산기”)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재무용, 공학용 계산기는 어떠한 상태(계산기의 개조, 리셋)에서도 사용이 금지 됩니다 . ■ 따라서 응시자가 규정된 계산기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시험에 응한 경우 시험감독관으로부터 시험위원회가 준비한 시험용계산기를 대여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응시자가 익숙하지 않은 계산기를 사용함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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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회계사 계산기 관련 안내문 (FAQ)
http://cpa.fss.or.kr/cpa/guide/faq_view.action?SEQNO=1691
■ 계산기 사용에 관하여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서는 "단순계산기능의 소형전자계산기" 만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는 사칙연산기능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계산기를 말하며 제곱근, 비율계산 등 최소한의 부가기능이 첨가된 계산기(“소위 쌀집계산기”)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재무용, 공학용 계산기는 어떠한 상태(계산기의 개조, 리셋)에서도 사용이 금지 됩니다 .
■ 따라서 응시자가 규정된 계산기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시험에 응한 경우 시험감독관으로부터 시험위원회가 준비한 시험용계산기를 대여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응시자가 익숙하지 않은 계산기를 사용함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