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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산기를 사용해야 하는 시험들

아직 우리나라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험에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때부터 본격적으로 시험에 계산기를 사용하는데, 그래서 처음 대학에서 시험을 치를 때 계산기 때문에 당황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각종 자격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 때에도 역시 계산기는 널리 사용됩니다. 전기 토목 건축 등등의 이과, 공학계열 기사 기능사 시험 뿐 아니라, 공인중계사, 감정평가사, 회계사, 재무분석가와 같은 인문계열의 전문 자격시험에서도 시험중 계산기는 사용은 필수적입니다.

 

2. 시험 주관사별 계산기의 제한/허용의 차이

이과, 공학계열 자격 시험에서는 당연히 공학용 계산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과계열에서는 공학용 계산기를 금지하려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그 흔적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주관하는 공인회계사(CPA) 시험의 경우 아직까지 일반계산기만 사용 가능하고, 공학용/재무용 계산기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 링크)

하지만 그러한 추세도 서서히 바뀌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산업인력관리공단(Q-NET)에서 주관하는 시험에서는 모든 시험에서 공학용/재무용 계산기도 모두 허용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마 2013년부터 모두 바뀌었을겁니다만, 공식적으로 확인하진 않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인력공단 전문자격팀으로 전화를... (전화번호는 http://hrdkorea.or.kr/5/4/2 에서 검색)


2019년 1월 1일부터 산업인력관리공단 주관 자격시험에서 허용되는 공학용 계산기 종류에 제한이 있습니다.
http://www.q-net.or.kr/man004.do?id=man00402&gSite=Q&gId=

 

3. 공학용 계산기의 제한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한이 있습니다. 워낙 기능이 다양하고, 강력하다보니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시험 공지(요강)상의 문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인력관리공단 주관 "2015년도 제1회 수산물품질관리사 시행계획 공고문" 중 발췌)
8) 전자계산기는 필요에 따라 1개만 지참할 수 있으며, 공학용 및 재무용 계산기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계산기는 반드시 메모리(SD카드 포함)를 제거(리셋, 초기화)한 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할 경우 협조하여야 하며, 동 사항을 위반시 부정행위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단, 메모리(SD카드 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는 전자계산기는 사용 불가

그리고,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지만, 감독규정상 계산기 리셋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학용 계산기 리셋 방법 : http://www.allcalc.org/3352

 

4. 꼼수 부리지 말자!

시험에서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계산기에 공식같은거 잔뜩 넣어가서 (리셋 안하고) 부정행위를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감독관이 꼼꼼이 확인 안한다고 해서 그런 빈틈을 노리고 꼼수부리려다가 부정행위로 적발당하면 3년?간 시험응시자격이 박탈됩니다.

꼼수 연구할 시간에 공식 한번 더 외우고 손에 익히면 꼼수보다 더 빨리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5. 주의사항

이상의 내용은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정보이므로, 각종 시험을 주관하는 단체 등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마다 규정이 바뀔 수도 있는 사안이니, '본인이 사용하는 계산기'에 대하여 반드시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계산기 사용 가능 여부'를 시험 전에 개인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 '11'
  • profile
    세상의모든계산기 2015.03.03 19:20

    공인중계사 시험(산업인력관리공단 주관)도 공학용/재무용 계산기 제한 없이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 profile
    세상의모든계산기 2015.08.20 08:57

    https://www.ksa.or.kr/edu/cetificate/asq/guide/
    (한국 표준 협회??)

    무슨 자격증인지 잘 모르지만, ASQ 자격인증시험에서는 그래핑급 이상의 공학용 계산기의 사용을 금지하는군요.

    4) 계산기 :

    휴대용 컴퓨터와 공학용 계산기가 점점 정교해짐에 따라, 시험시 허용되는 계산기의 종류를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알파벳 키보드가 포함된 계산기는 가지고 들어오실 수 없으며, 공학용 계산기의 프로그램은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지우시고, 시험 중 감독관이 개별적으로 확인합니다. 모든 계산은 간단한 계산기로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반입 가능한 계산기 예]

    반입 가능한 계산기 예

    [반입 불가능한 계산기 예]

    반입 불가능한 계산기 예 
  • profile
    세상의모든계산기 2015.12.21 10:34
          Computer Algebra System
      TI-83 Plus TI-84 Plus TI-84 Plus CE TI-Nspire™ CX TI-89
    Titanium
    TI-Nspire™ CX
    CAS
    Permitted on Tests
    SAT*
    AP*
    PSAT/NMSQT*
    ACT*    
    IB®    
    Praxis™


    출처 : https://education.ti.com/en/us/product-resources/graphing_course_comparision

  • profile
    세상의모든계산기 2016.01.11 12:59

    공인 회계사 계산기 관련 안내문 (FAQ)
    http://cpa.fss.or.kr/cpa/guide/faq_view.action?SEQNO=1691 

    ■ 계산기 사용에 관하여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서는 "단순계산기능의 소형전자계산기" 만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는 사칙연산기능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계산기를 말하며 제곱근, 비율계산 등 최소한의 부가기능이 첨가된 계산기(“소위 쌀집계산기”)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재무용, 공학용 계산기는 어떠한 상태(계산기의 개조, 리셋)에서도 사용이 금지 됩니다 .

    ■ 따라서 응시자가 규정된 계산기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시험에 응한 경우 시험감독관으로부터 시험위원회가 준비한 시험용계산기를 대여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응시자가 익숙하지 않은 계산기를 사용함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profile
    세상의모든계산기 2016.01.22 19:46

    자격시험에서 어떻게 계산기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Q-NET에 들어가서 "2016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공고" (공고 제2015-154호) 를 다운받아봤습니다. 링크 주소 http://www.q-net.or.kr/man004.do?id=man00402&gSite=Q&gId=

    문제점이 여럿 보이네요.

    1. 왜 HWP 파일로만 공고를 올려놓는 것일까요?
    2. "준비물"에 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계산기"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3. 기타 안내사항
      라. 시험기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를 사용할 수 없음(휴대폰 등 사용 시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차.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방지를 위해 금지물품 휴대의혹 수험자에 대해 금속탐지기를 사용하여 검색하니, 시험응시에 참고하시기 바람.


    이 공고만을 보고 계산기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profile
    세상의모든계산기 2016.01.30 07:56

    문의를 할 수 있는 사이트에 가 보았습니다. (문의사이트가 왜 별도로 운영되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사이트 이용 불만

    1. 일단 검색이 너무 느립니다.
    2. 검색한 글을 읽고 다른 검색한 글을 읽으러 가는 것이 너무 복잡하고, 또 느립니다.
    근래 사용해본 사이트 중에서 최악의 사이트입니다. 
     

    계산기 관련 답변 불만

    : 하나의 정해진 규칙이 없는 것인지 답변마다 답변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해석에 따라서는 시중의 일부 공학용 계산기를 시험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profile
    세상의모든계산기 2016.01.31 11:56

    제가 계산기 관련 규정을 만든다면 이렇게 만들 것 같습니다. 

    대 원칙

    "계산기는 문제의 풀이과정에서 도출된 수식의 계산을 돕는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시험 감독관은 계산기가 부정행위에 악용되지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세부 원칙

    1. 계산 전용 계산기만을 사용할 수 있다.

    • 계산 이외의 기능을 가진 제품은 사용할 수 없음. (예 : PDA, PMP, 스마트폰, 전자사전 등)
    • 특히, 외부 기기와 무선 통신이 가능한 제품은 사용할 수 없음.

    2. 일반적인 계산기만 사용할 수 있다. 

    • 시중에 판매되어 누구라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 DIY 방식 등으로 개인이 제작한 계산기는 사용할 수 없다. 

    3. 계산기는 시장 출시된 상태(=공장 출시 상태)로 초기화할 수 있어야 한다. 

    • 계산기는 "DATA 완전 초기화"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DATA 완전 초기화"는 공장에서 출시되는 상태에 준하도록 계산기를 조작하는 것을 말한다. 
    • 계산기는 시험 직전(시험 예비시간)에 초기화하여야 한다. 이 때 초기화는 감독관이 직접 조작한다. 
    • 계산기의 부품이나 펌웨어(OS)는 사용자에 의해 개조되지 않아야 한다. 
    • 계산기에 탈부착이 가능한 Add-in 장치(추가 메모리 포함)는 모두 제거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 제조사의 공식적으로 발표한 계산기 펌웨어(OS) Update 는 출시상태와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4. 기타 주의사항

    • 위의 사항을 만족하지 않는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은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 "사용 가능한 계산기" 및 "계산기별 DATA 완전 초기화" 방법은 별첨한다. 별첨한 자료에 없는 계산기의 허용여부(및 초기화 방법)은 시험 전에 미리 시험주관사에 문의하여 '공식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사전 확인하지 아니한 책임은 수험자가 진다. 
  • profile
    세상의모든계산기 2016.03.04 14:04

    http://www.fpsbkorea.org/?mnu_usn=68&data_usn=28847

    시험에 규정된 계산기 이외에 다른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현재 한국FPSB에서 규정하는 계산기는 휴렛패커드사 10B, 10BⅡ, 12C, 12C Platinum, 17BⅡ 텍사스인스투루먼트사 BAⅡPLUS, Professional가 가능하며, 일반계산기의 경우 메모리기능이 있는 계산기 및 공학용계산기의 사용은 안됩니다.

  • profile
    세상의모든계산기 2018.07.23 18:26

    http://www.q-net.or.kr/man004.do?id=man00402&gSite=Q&gId=

    제목 국가기술자격 공학용계산기 기종 한정 제도 안내
    담당부서 능력평가국 기술자격운영팀 등록일 2018.07.18 최종수정일 2018.07.18

  • profile
    세상의모든계산기 2021.01.11 13:52

    http://www.q-net.or.kr/man004.do?id=man00402&gSite=Q&gId=

  • profile
    세상의모든계산기 2021.02.01 15:46

    관련 기사 (2006년?)
    http://kisa.co.kr/gnu/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159

    인력공단 탁상행정식 시험진행 '눈총'

    시험 한달앞두고 공학용 전자계산기 금지했다 '번복'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험 부정행위를 막는다며 공학용 전자계산기 사용을 갑자기 금지했다 번복, 눈총을 사고 있다.

    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시험인 산업기사 시험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대부분의 공대생들이 사용하는 공학용 전자계산기 사용을 금지했다 나흘만에 돌연 번복, 수험생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1일 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용달)과 수험생 등에 따르면 인력공단은 지난달 27일 산업기사 시험(3월5일)을 앞두고 '입력용량이 큰 공학용 전자계산기 지참과 사용을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인력공단의 금지 명분은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메모리 용량이 큰 공학용 전자계산기에 계산 공식 등을 입력해 부정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력공단은 공학생들이 대학 입학때부터 주로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S사와 C사 등 12개 기종의 공학용 전자계산기 지참과 사용을 금지했다.

    인력공단의 이런 방침이 알려지자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공학생 등은 시험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현실을 무시한 채 행정편의에 따라 공학용 전자계산기를 금지한다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산업기사 시험에서 공학용 전자계산기를 이용해 시험을 치를 수험생은 약 13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N모씨는 공단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공과생들이 입학때부터 사용해 손에 익은 계산기를 유예기간 없이 시험 실시 한 달을 앞두고 금지한 것은 교육 현장과 현실을 외면하고 수험생의 편의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L모씨는 "시험감독관이 시험 시작전에 계산기의 리셋버튼을 누르면 저장된 계산 공식 등이 없어진다"며 "감독관을 교육해 리셋기능을 활용하면 되는데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긴장 상태에 빠져 있는 수험생들에게 경제적.정신적 혼란을 줬다"고 지적했다.

    수험생들은 또 많은 사람들이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대비해 자기만의 계산기를 가지고 손에 익힌 상태에서 대용량이라는 사유만으로 갑자기 공학용 전자계산기 사용을 제한한다면 이전 시험응시자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력공단은 지난해까지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4조(수험원서 등) 등을 근거로 입력용량이 큰 전자계산기는 지참 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으나 그 기준이 애매해 실제로 계산기 사용을 제지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험생들이 이처럼 반발하자 인력공단은 첫 공지 이후 나흘만인 2월1일 재공지를 통해 "수험자가 오랜 기간 손에 익숙한 계산기를 바꾸는데 시간적으로 촉박한 점을 감안, 당분간 시험 시작 전 리셋후 사용토록 허용할 계획"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인력공단의 재공지 이후에도 수험생들은 '당분간'이라는 단서 조항은 언젠가는 금지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현장을 외면한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K모씨는 "리셋 기능을 활용하면 저장된 모든 데이터가 삭제돼 부정행위의 소지가 없다"며 "국가기술자격은 전문분야의 지식이 일정한 수준 이상에 달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지 수학적 연산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J모씨는 "정보화 시대에 계산기는 점점 더 발전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더 좋은 계산기로 시험을 보게 될 것"이라며 "인력공단의 공학용 전자계산기 금지 방침은 윈도 시대에 도스를 사용하라는 것과 같은 시대역행적 사고"라고 꼬집었다.

    인력공단 관계자는 "대입수능 부정행위 등으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시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며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준 것을 감안해 당분간은 공학용 전자계산기도 허용키로 했고 장기적으로는 시험문제 개선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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